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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0 17:11
국민연금 안동지사, 2015년 관할지역 연금수급자에게 1천1백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2,342  
   2016.3.25 보도자료(안동지사).hwp (36.0K) [4] DATE : 2016-03-30 17:12:25

국민연금 안동지사, 2015년 관할지역 연금수급자에게 1천1백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

- 관할지역 3만 7천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약 94억 원 지급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2015년 한해 지사 관할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의 3만 7천여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1,134억 원(매월 94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는 2015년 한해 403만 명의 수급자에게 15조 1,840억 원의 연금 (매월 1조 2,653억 원)을 지급

< 2015년도 안동지사 지역별 국민연금 지급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안동지사

수급자

37,709

29,550

525

6,833

801

총지급액

113,449

92,907

2,319

15,571

2,652

안동시

수급자

18,375

14,283

310

3,267

515

총지급액

56,524

45,796

1,375

7,532

1,821

의성군

수급자

11,514

9,061

118

2,191

144

총지급액

33,307

27,453

518

4,900

436

청송군

수급자

4,732

3,771

63

820

78

총지급액

14,359

12,035

252

1,855

217

영양군

수급자

3,088

2,435

34

555

64

총지급액

9,259

7,623

174

1,284

178

연금지급액의 82%인 929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되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4%, 2%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로는 안동시 지역에 565억 원(수급자 18천명)이 지급되었고, 의성군 333억 원(수급자 11천명), 청송군이 144억 원(수급자 47백명), 영양군 지역은 92억 원(수급자 3천명)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는 전년보다 75억여 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규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796만명)의 39.1%인 311만 명이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고, 안동지사 관할지역 중에는 의성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4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 >

 

(단위 : 명, 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전국

안동지사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5세이상인구

795,756

67,873

33,954

19,653

8,434

5,832

수급자수

310,873

27,399

12,706

8,761

3,546

2,386

비율

39.1%

40.4%

37.4%

44.6%

42.0%

40.9%

 

한편,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연금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2,157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4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6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 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60%를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말 현재 총 91만개의 사업장의 296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1조5천억 원 지원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각각 연금을 받는 ‘1인 1연금 설계’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반납․추납제도* 임의(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 반납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추납제도 :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준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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