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동지사, 2015년 관할지역 연금수급자에게 1천1백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
- 관할지역 3만 7천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약 94억 원 지급 -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2015년 한해 지사 관할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의 3만 7천여 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1,134억 원(매월 94억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적으로는 2015년 한해 403만 명의 수급자에게 15조 1,840억 원의 연금 (매월 1조 2,653억 원)을 지급
< 2015년도 안동지사 지역별 국민연금 지급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일시금 | 안동지사 | 수급자 | 37,709 | 29,550 | 525 | 6,833 | 801 | 총지급액 | 113,449 | 92,907 | 2,319 | 15,571 | 2,652 | 안동시 | 수급자 | 18,375 | 14,283 | 310 | 3,267 | 515 | 총지급액 | 56,524 | 45,796 | 1,375 | 7,532 | 1,821 | 의성군 | 수급자 | 11,514 | 9,061 | 118 | 2,191 | 144 | 총지급액 | 33,307 | 27,453 | 518 | 4,900 | 436 | 청송군 | 수급자 | 4,732 | 3,771 | 63 | 820 | 78 | 총지급액 | 14,359 | 12,035 | 252 | 1,855 | 217 | 영양군 | 수급자 | 3,088 | 2,435 | 34 | 555 | 64 | 총지급액 | 9,259 | 7,623 | 174 | 1,284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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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액의 82%인 929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되었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4%, 2%를 차지하였다.
- 지역별로는 안동시 지역에 565억 원(수급자 18천명)이 지급되었고, 의성군 333억 원(수급자 11천명), 청송군이 144억 원(수급자 47백명), 영양군 지역은 92억 원(수급자 3천명)이 각각 지급되었다.
○ 이는 전년보다 75억여 원이 증가된 것으로 신규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이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796만명)의 39.1%인 311만 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안동지사 관할지역 중에는 의성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4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수급자 > (단위 : 명, 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 전국 | 안동지사 | 안동시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65세이상인구 | 795,756 | 67,873 | 33,954 | 19,653 | 8,434 | 5,832 | 수급자수 | 310,873 | 27,399 | 12,706 | 8,761 | 3,546 | 2,386 | 비율 | 39.1% | 40.4% | 37.4% | 44.6% | 42.0%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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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연금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전체 가입자는 2,157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4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임의계속)가입자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6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난해에는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사업장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 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60%를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말 현재 총 91만개의 사업장의 296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1조5천억 원 지원 |
□ 최근의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각각 연금을 받는 ‘1인 1연금 설계’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반납․추납제도* 나 임의(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 반납제도 :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추납제도 :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노후준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