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 2013년 현재 ’53~’56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201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1,935,977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2,914,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됩니다.
Q :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무엇인가요?
A :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은 아닌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및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보통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9,100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사 내방 및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번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무엇인가요?
A :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중이여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 산정은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Q :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 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