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 앞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 다만 정부는 건설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선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그동안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둘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40만명에 가까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