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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10:25
건설일용직 근로자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23  

건설일용직 근로자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앞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지사장 이인태)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일용 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건설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선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둘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40만명에 가까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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