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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5 10:36
가계약 및 가 계약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810  

가계약 및 가 계약금

 

부동산 거래 계약시에 계약을 하고는 싶지만 실체적인 요건이 맞지 않아

가 계약금 이라 하며 일부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매도자나 매수자가 변심을 하였을 때 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면 매수자의 일방적인 변심이라면 매수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자의 변심이라면 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지불함으로서 계약의 구속에서 벋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기 이전이라면 얘기는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매도자가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매수자는 기 지급한 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여기서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자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 계약금이 지불되었으니 계약이 성립된것일까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말 그대로 가계약금이니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우선 계약의 성립에 대한 그 동안의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계약의 큰 테두리(매매금액, 계약금, 잔금일, 명도일 등)를 약속하고 정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내가 사겠다는 뜻으로 일부의 금액을 입금 하였다면 말 그대로 가 계약금 이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독자여러분

부동산 계약은 금액의 크기도 있고 해서 잘못되었을 때 금전적 ,정신적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불측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문제 상담 대한공인중개사 류 한 국 (가톨릭상지대 외래교수)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되기 강의 가톨릭상지대 054-85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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