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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3 10:28
간이 영수증의 세무처리가 가능할까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78  

간이 영수증의 세무처리가 가능할까 ?

사업자가 사업상 지출을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사정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럼 여기서 받은 간이영수증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간이영수증은 식당이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하고 금액도 기재를 하지 않고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은 발급자와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3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넘는 간이 영수증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넘는 금액의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3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을 100만원어치 갖고 있을 경우 이것을 비용처리 하려면 2%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만약 소득세 38%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있다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도 36만원이라는 금액을 절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3만원 이상 지출한 간이영수증이 많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사업자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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