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의 흔한 착각 몇 가지
거래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착각입니다. 계약의 완성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의 이행문제는 계약의 완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가계약이므로 취소 시 돌려주면 되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계약금 지급에 따른 위약문제는 발생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 계약금이 아무런 내부 사항에 따른 특정도 없이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가 계약금이므로 돌려주어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위약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 계약금 일지라도 계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 대상물과 매매금액, 추후 계약서 작성의 일자, 매매대상물의 인도일 등을 합의하고 보낸 가 계약금이라면 위약문제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해약을 하려고 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1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은 일천만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틀 뒤 9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 매도자의 변심으로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미 지불받은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면 매수자는 해제에 동의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통상의 거래 계약에 위배 된다하며 정해진 계약금의 80% 정도를 주고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금만큼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은 특약에 계약금의 전부를 해약금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실수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위험을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공인중개사 류 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