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일반적 분류로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을 기초로 한 경매입니다. 예를 든다면 갑 과 을이 서로 금전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용해간 갑이 반환 기일이 되어도 대여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을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갑이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하염없이
갑이 갚아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 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서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쉽게 풀어 쓰다면 강제로 압류하여 경매를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경매”는 무엇일까요?
갑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금원을 차용 하였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갑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후 갑이 은행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내지 못하거나 계속적으로 지연할 경우에는 은행은 임의대로 갑의 집에 대해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판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강제경매 – 판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경매 - 아무 때나 경매를 실행 한다.
결국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차용해 줄 때는 가능하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란 것입니다. 즉 차용증을 쓰고 차용해준다면 그 차용증의
진정성을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금전거래는 친구와 돈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잠시 야박함을 느낄지 몰라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해 준다면 두 가지를 다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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